법정관리기업 40%만 회생…최근 12년간 통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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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경기침체등으로 법정관리가 늘고있는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가운데 3분의 1정도만이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졌으며 법정관리를 했던 기업중 절반에 못미치는 기업만이 회생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내에 개설된 법정관리인 교육과정에서 권광중 (權光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5~96년의 12년 사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1백46건의 법정관리 (회사정리) 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중 66개사가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45%가 일단 재산보전처분을 얻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가운데 실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은 43건으로 법정관리신청 기업의 29%만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3년이후에는 법정관리가 신청된 52건중 17%인 9건만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최근 법원이 회사정리제도의 운영을 점점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5~96년 사이 법정관리를 마무리한 건수는 32건이지만 법정관리 기간동안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돼 법정관리가 종결된 경우는 13건으로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 갱생에 성공한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법정관리가 계속중인 업체는 모두 48개사며 제3자에게인수돼 경영권이 바뀐 경우는 이들 기업중 40%인 19개사로 나타났다.

법정관리가 실시중인 기업의 경우 채권 변제기간은 ▶10~15년 19건 (55%) ▶15~20년 11건 (32%) 등으로 대부분이 10년이상이었다.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 (40명) 은 해당회사의 임원출신이 40% (16명) 로 가장 많았으며 제3의 인수기업에서 파견된 사람 (27.5%, 11명) , 은행임원출신 (12.5%, 5명) , 구 (舊) 사주가 추천한 사람 (10%, 4명) 의 순이었다.

한편 이 기간동안 화의신청은 모두 10건이 접수됐으며 자진취하한7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화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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