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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한 푼이 아쉽다고 보험 해약? 잠깐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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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9.4%였던 보험해약률은 올 들어 10%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재민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팀장은 “해약 환급금이 원금보다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할 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금융상품보다 해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해약할 수밖에 없다면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투자성 보험부터 해약하고,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 유지하려면=보험료를 줄이지 않으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과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를 줄이면 나중에 사고·질병·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 받는 형식이 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보험사 대출로 충당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는 것이다. 대출 이자는 상품별 적용 이율(예정 이율)에 1.5~2.5%포인트가 더 붙는다. 예정 이율이 연 6%라면 7.5~8.5%가 되는 셈이다. 더 싼 이자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담보 없이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큰돈 쓸 일은 없지만 당분간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보험사 대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의무 납입기간(2~5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줄지 않지만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가 더 커진다.

보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감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0만원 하던 보험료를 10만원으로 줄여 계속 납입하는 것이다. 줄어든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나온다.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약하는 셈이다.

아예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만큼 보장도 축소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고령자는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그래도 해약한다면=보험이 여러 개라면 보장성 보험을 가장 나중에 해약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고가 나면 부담이 더 커지는 데다 나중에 재가입하려면 나이 때문에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두 개 가운데 하나를 해지하려면 이율이 높은 상품을 남겨야 한다. 대체로 최근 판매된 상품보다 과거에 나온 상품이 이율이 높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 요즘 잘 팔지 않는 암보험 등 희귀 상품과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남겨두는 편이 낫다.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에 가입한 후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에 걸렸거나, 가입 당시보다 위험도가 높은 직종으로 이직한 경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보험 해약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필요해질 때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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