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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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용유도.무의도및 송도매립지 일대 2천8백만평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돼 국제업무도시로 조성된다.

영종도 일대와 송도매립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이나 대형시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가능하며, 법인의 신설과 공장 신.증축시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 부담이 감소되고 대학과 7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이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중 송도매립지는 입지상 공항의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인천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약 5백만평에 달하는 송도매립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천시가 얻게 되는 재정적인 이익은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자연보전권역내 창고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행 3만평에서 9만평으로 상향조정돼 심의대상이 축소된다.

따라서 앞으로 9만평 이하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심의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만으로 가능해져 수도권내에서 호텔.콘도.놀이시설등의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경기도내에서 교육대학 신설이 허용되고, 서울 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내에서 그동안 금지되던 학원의 신.증축이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대형 건축물중에서 벤처기업이 70% 이상 들어가고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을 내지않게 된다.

한편 대학.공공청사등 개별시설 입지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중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학이전및 공공청사의 신도시이전등 5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폐지된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자연보전권역을 수질관련지역과 비수질관련지역으로 나누어 택지.관광지.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허용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공장에 부속된 식당.의료시설.기숙사등 복지후생시설과 시험연구시설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담당자는 "공장총량에서 식당.기숙사등의 부대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량을 그대로 두고 이러한 시설을 제외시켜주면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건교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수도권을 억누르기만 한데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의 설치가 어려워 해외관광이 늘어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도권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력 강화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집중방지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환경훼손, 인천시의 권역변경에 따른 형평성문제등 부작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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