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 과세특례자가 전체의 5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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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 과세특례자및 간이과세자의 수가 전체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중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과세특례자는 1백21만1천명 ▶간이과세자는 27만3천명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전체의 5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특자 가운데서는 내야 할 세액이 연간 24만원 미만인 '소액 부징수자' 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93년의 경우 과특자 1백35만7천명 가운데 소액부징수자가 24만9천명으로 전체 과특자의 18.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85.1%로 껑충 뛰었다.

과특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부가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 셈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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