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택시회사 등 세차폐수 무단 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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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백50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내 터미널과 대형버스및 택시회사 50여개 가운데 40%인 20개 업체가 정화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채 허용기준치가 넘는 폐수를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2부 (鄭相明부장검사) 는 30일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정비세차장 업주 하두식 (河斗植.56) 씨와 남부터미널 환경관리인 이기복 (李基福.43).동신교통㈜ 대표 강태훈 (康泰訓.57) 씨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세차용역인 금호용역 대표 박성우 (朴成雨.60) 씨와 ㈜대한상운등 17개 버스.택시회사 법인및 환경관리인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河씨는 94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장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장 침전조 밑에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놓고 장마철을 틈타 수질 오염물질인 노멀 핵산을 비롯, 배출허용기준을 60배 정도 초과한 세차폐수를 하루 약 2씩 탄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택시회사인 동신교통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기준치를 27배나 초과한 건조시설을 설치, 매달 택시 1백50대의 도색.건조작업을 하면서 염화수소.황산화물등 유독성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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