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교통사고 합의 후 보상 노력 게을리할 경우 법정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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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9일 전국 교통사고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부의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보상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불구속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교통사고 사망.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해도 과실의 경중을 따져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 (실형)' 을 선고하는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판사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리는 '직권배상명령제' 를 확대하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상습적인 재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선 구인및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부담시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불응자의 경우 3회이상 동종 범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만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벌금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2~4주 이내에 기일 지정 ▶즉일선고의 확대실시 ▶집중심리제등을 확대 도입하고 양형 편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항소심에서 가급적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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