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0월부터 아파트 구조변경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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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0월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가구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및 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비내력벽의 구조를 변경한 행위가 2천1백89건에 달하는데도 원상복구한 가구는 32곳에 불과, 추진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고문을 보낸뒤 각 구청별로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건축사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조치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1월15일부터 건축법및 건설촉진법등 관련 조항을 적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차례씩 시정할때까지 부과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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