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장부 적어둬야 세금 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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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은 계산방법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면 그에따라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물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매출액의 일정률 (표준소득률) 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메긴다.

일반적으로 실제 자기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정부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나온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세금절약을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부동산임대업은 3천만원, 보건업.교육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제조건설.숙박.음식.부동산매매업은 1억5천만원, 도소매업은 3억원) 이상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할 때는 장부대로 세금을 낸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표준소득률에 20% 가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금은 평균적으로 30%이상 많이 내게 된다.

또한 전년도 연간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때 장부에 의해 나온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20% 물게 된다.

장부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72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며,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개인연금과 같이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를 공제해 준다.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낼 세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도 있고 전년도에 낸 세금에서 올해 손해액 만큼 돌려 받을수도 있다.

조혜규 <한솔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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