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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사 新할부·정상할부 비교 …신할부때 일부모델 총부담 더 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현대.대우.기아등 완성차 3개사가 내수부진을 타개하기위해 '신할부판매제도' 를 잇따라 도입, 자동차판매전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차 3사는 이 제도 덕분에 승용차 판매량이 줄잡아 20~30%가량 늘었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신할부판매제도를 이용할 경우 할부금 부담이 적어 매력을 느끼지만 이자부담등 조건은 곰곰히 따져봐야할 점도 많다.

◇ 어떤 제도인가 =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비슷하다.

차값의 10%를 선수금으로 내고 3년간 50%를 할부로 내면서 차를 사용하다 3년뒤 중고차로 반납하거나, 남은 돈 40%를 내고 차를 계속 사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현대와 대우는 중고차로 반납할 수 있으나 기아는 불가능하다.

3년간 유예하는 돈에 대한 거치이자는 대우가 9%, 현대 (인도금유예방식) 와 기아는 8.5%.

◇ 유리한 점은 = 대우 (36개월할부기준) 레간자 2.0SOHC (자동차변속기차량) 의 경우 정상할부때는 월할부금이 42만9천원이지만 신할부제를 이용할 경우 27만7천원이다.

또 현대 뉴쏘나타Ⅲ 1.8GL DLX (24개월할부, 인도금유예할부기준) 는 정상할부의 경우 42만6천원, 신할부때는21만8천원이다.

기아 세피아Ⅱ 1.5GX Di (자동변속기, 36개월) 의 경우도 정상할부 (27만9천원) 보다 신할부 (18만2천원) 부담이 적다.

이처럼 초기 3년간 월할부금은 정상할부에 비해 적긴 하지만 3년뒤 유예금 40%를 일시상환하거나 그때부터 할부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 주의해야할 점은 = ①총가격은 가장 높다 : 신할부판매제도는 인도금의 40%를 3년 유예해주는 대신 그동안 거치이자를 따로 물어야한다.

3년뒤 그 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40%를 일시불로 내거나 그때부터 정상할부 이자 (현재는 13.8%) 로 새로 할부를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할부기간이 정상할부방식보다 훨씬 늘어나는 이점은 있지만 할부금의 원리금에다 유예금의 거치이자, 3년뒤 유예금의 원리금등을 합하면 차값 총액은 정상할부시보다 최고 1백만원까지 많아지는 모델도 생긴다.

소비자 총부담금액 측면에서는 무이자할부판매제가 가장 유리하고 현대의 8% 특별할인제및 기아의 인도금차등이율제 - 정상할부 - 신할부판매제순으로 유리하다.

현대의 특별할인제는 선수금 15%를 내면 연 8% 이율로 36개월간 할부하는 제도이고 기아의 인도금 차등이율제는 선수금을 40%내면 연 6% 이율로 할부납부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할부제도로 차를 사 3년 지난뒤 반납하지 않고 그 차를 계속 탈 경우 총부담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②중고차 최고보상가격은 40%:현대나 대우의 중고차보상할부제로 차를 타다 3년뒤 중고차로 반납할 때는 최고 차값의 40%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각 부위별 손상정도.주행거리.도장및 판금상태등에 따라 40%이하로 보상가격이 내려간다.

서울삼성동 중고차매매업체인 한신자동차상사의 조규태 (曺圭泰) 사장은 "소비자들이 무조건 차값의 40%를 보상받는 줄 알고 있으나 가격이 깎인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면서 "계약시 부위별 감가기준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고 권고했다.

曺사장은 또 "현재 자동차 3사의 3년된 중고차 시세가 4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0% 보상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면 낮은 수준"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대나 대우측은 "40% 보상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반납하지 않고 중고차매매상에게 직접 팔면 된다" 고 말했다.

③초보운전자 유의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 이호걸 (李好杰) 차장은 "초보운전자는 대개 사고가능성이 높고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중고차를 보상할 때 가격이 더 많이 깎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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