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세액공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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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극심한 부진을 보이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늘어난다. 또 1가구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내용의 부동산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본지 2월 28일자 6면>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전 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한시적으로 빼주는 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3~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제율을 더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 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율을 낮춰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선 60%(부가세 포함하면 66%)의 양도세가,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45%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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