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법위반 유죄확정 2명 재심서 첫 무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2명이 재심 (再審)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李起中부장판사) 는 3일 신종권 (辛鍾權.45.부산 내성중교사).노재열 (盧在烈.41.전국민주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에 대한 계엄법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辛.盧씨가 광주사태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충분히 허용되는 것" 이라며 "당시 신군부의 계엄령 발동이 내란행위로 규정된 5.18특별법 정신과 辛.盧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고 밝혔다.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2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현재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부산 영남상고 (현 부산정보산업고) 교사였던 辛씨는 80년 5월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로 모든 정치목적의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같은달 21일 집에서 대학생등 7명과 함께 계엄철폐.광주사태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다 구속됐다.

부산 = 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