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있으나 마나…술·담배 판매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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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일 오후4시20분쯤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3층. 金모 (19.서울 D고2) 군등 교복을 입은 고교생 4명이 30대 남자의 손에 이끌려 으슥한 사무실로 들어선다.

잠시후 주변을 기웃거리며 거리로 나선 이들의 손에는 일본 여배우의 포르노 사진이 그려진 CD롬 1장이 들려 있었다.

金군은 "여배우의 나체사진을 보고 싶어 3만원을 주고 CD롬을 구입했다.

친구들과 함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나 콘돔등을 사기 위해 가끔 청계천을 찾지만 교복을 입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1일 오후10시쯤 서울송파구신천동 속칭 먹자골목내 S소주방.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李모 (17.서울 A여상3) 양이 태연스레 일제 마일드세븐 담배를 주문했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權모 (42) 씨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가 금지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가려내기가 어렵다.

부근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10대가 수백명일텐데 이들도 모두 단속대상이 아니냐" 고 반문했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나 10대들의 탈선은 여전했다.

또 이를 비웃듯 가출 여고생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10대들에게 술을 판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가출 여고생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로 白모 (38.여.서울강동구고덕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강남구포이동 단란주점에 金모 (18.서울 J고2) 양등 가출 여고생 6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포장마차 주인 趙모 (45.여.서울용산구신계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같다.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업주를 철저히 가려낼 것" 이라고 말했다.

정제원.주정완.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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