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그린벨트내 자녀분가용 신축면적 및 자격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의 자녀분가용 주택신축 면적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구체화 된다.

제주시는 건설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도 타시도와는 달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말부터 연면적 27.5평 (85평방m) 까지 자녀분가용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시행령이 정하는 자녀와 분가시기, 분가용 주택의 신축허용범위가 애매해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만 계속 거주했거나 소유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경우 그린벨트내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을 불허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자녀분가용 대상자 가운데 아들이 사망했을 때 며느리 (자부) 명의로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때도 배우자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주택신축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했을 경우도 신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3년 이상 주거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신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분가용 주택의 부지가 비좁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법개정시 현재 50평으로 제한되고 있는 부지를 1백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주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73년 건설부고시에 의해 지정된 제주시내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면적의 31.3%인 2백54.17평방㎞이며 지난해 말부터 특별법의 생활환경지구로 지정된 7.05평방㎞ 내에서는 자녀분가용 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