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돌보미 사업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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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북도는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돌봐 주거나 학교·학원의 등·학교를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주·군산·익산 지역에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에 정읍·남원· 김제시와 완주· 고창군을 추가 지정해 시·군마다 9500만원씩을 지원한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063-280-207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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