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7일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李택승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법체포등 일부 범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 청구권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철근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7일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李택승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법체포등 일부 범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 청구권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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