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자재 관세인하…관세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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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내려가고 의류.신발등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 세율은 올라간다.

또 3년이상 할당및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기본관세율이 변경되고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고무.양모등 국내 생산이 안되는 48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은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원피.팜유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18개 원자재는 3%에서 2%로 인하된다.

산업활동에 꼭 필요하나 국내생산이 어려운 메탄올.스텐레스강등 86개 중간재 품목은 관세율이 5~8%에서 3~5%로 낮춰진다.

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업종중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낮아 불리한 직물.의류.신발등 69개 품목은 8%인 관세율이 앞으로는 10~16%로 올라간다.

탄력관세제도가 정비돼 3년이상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품목 29개, 조정관세 품목 6개는 기본관세율이 바뀐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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