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최욱철의원 항소심도 벌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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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 는 26일 지난해 4.11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의원 최욱철 (崔旭澈.강릉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운동원들에게 4천2백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장 權혁기 (44) 피고인에겐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崔피고인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자금 4천2백여만원을 뿌리고 법정선거비용 1천7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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