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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구준표식 쇼핑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인기 드라마‘꽃보다 남자’에서 극중 구준표가 여자친구 금잔디와 둘만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 화재 비상벨을 누르는 장면이 화제다. 하지만 이같은 장면이 백화점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구준표’는 어떤 뒷감당을 해야 할까. 또 비상벨을 누르는 대신 백화점을 통째로 빌리는 일이 가능할까.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을 기준으로 구준표가 어떤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알아보았다.①화재 비상벨을 눌러 다른 손님을 내쫓았을 경우 ②백화점이 쉬는 날에 특정인을 위해 문을 열었을 경우 ③정상 영업일에 휴점 공고를 내고 해당 고객만 입점시켰을 경우 등이다.

①화재 비상벨을 눌러 다른 손님을 내쫓았을 경우=17억3200만원+α

동행인(애인)에겐 멋진 감동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으로 비상벨을 누른 구준표는 형사 책임과 혹독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선 소방기본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의 경우 화재가 아님에도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내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밖에 공공시설물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책임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경우, 화재 비상벨 작동시부터 영업 종료까지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이나 고객 컴플레인 처리비용(교통비 환불 요구 등)등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경우 일평균 매출은 약 17억원선이지만 고객 컴플레인 처리비용까지 합한다면 금액은 산정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②백화점이 쉬는 날에 특정인을 위해 문을 열었을 경우=약 3000만원

원래 영업을 하지않는 날인만큼 가장 저렴한 기회비용이 나온다. 해당고객들의 쇼핑이 가능토록 판매 대기상태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인들의 쇼핑인만큼 식품매장과 가정용품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패션,잡화 매장만 운영하며 각 매장별 응대인원을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대체했을 경우다.

매장별 아르바이트 사원 일당은 약 5만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알바몬 백화점 매장 판매사원 일급 기준)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명품, 여성의류, 남성의류, 스포츠, 잡화 등 439개 매장당 아르바이트 사원 1명이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총 인건비는 2195만원 정도다. 여기에 일평균 수도광열비 97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③정상 영업일에 휴점 공고를 내고 해당 고객만 입점시켰을 경우=19억 6150만원

휴점일이 아닌 정상 영업일에 ‘특정고객’만을 위해 오픈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을 ‘특정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갑작스런 휴점을 공고해야 하는 비용에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고객들의 위로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임시 휴점일을 고지하기 위해 전단 20만부를 발행하고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SMS를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 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교통비(위로비용) 1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전단발행비 1000만원(20만부×50원), SMS발송비용 150만원( 10만명×15원), 방문고객 택시비 2억5000만원 (일평균 내점고객 2만5000명× 교통비1만원) 등 총 2억6천150만원이 추산된다.

여기에 2008년 목동점 연간 매출 5911억원을 영업일 350일로 나눈 일평균 매출 17억원을 더하면 총 19억6150만원이 기회비용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객 컴플레인 비용이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가수,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등 세계 정상급 연예인 내방시 국내 기획사에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 백화점 폐점 후 1∼2시간 특정 스타를 위한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몇번 있었지만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며 “드라마속 장면은 환타지일뿐 실제 진행은 사회정서, 비용, 백화점 이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 특히 백화점 휴점일은 시설 및 소방점검 등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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