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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쇄살인범 사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李善雨부장판사) 는 20일 여고생.할머니등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수 (21.무직.대구시동구신기동)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뚜렷한 범행동기도 없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며 시민 4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로 사회보호를 위해 李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한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2월20일 오후10시30분쯤 같이 술을 마시던 金모 (27.남.미용사) 씨가 몸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데 이어 분식점에서 음식을 시켰으나 "영업이 끝났다" 고 대답하는 여고생 李모 (17)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李피고인은 다음날 교회에 새벽기도를 가던 金모 (63.여)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뒤 7만원을 빼앗았고 이에 앞서 2월10일에는 가정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으나 들키자 주부 金모 (31) 씨를 살해하는등 2월10일부터 21일 사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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