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부정대출 금융기관 직원 1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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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 (金成浩부장검사) 는 18일 돈을 받고 부정대출해주거나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는등 10개 금융기관 직원들의 비리를 무더기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수배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사례는 ▶유령회사 명의의 당좌개설및 어음책자 교부와 관련한 금품수수 ▶대출과정에서의 사례비 수수 ▶대출 관련 서류위조및 전산단말기 조작을 통한 불법 인출 ▶고객 예탁금및 회사자금의 횡령 ▶고객 주식 임의매매등이다.

구속된 농협중앙회 노조 총무부장 진철원 (陳喆元.41) 씨는 지난해 4월 농협 화양지점 당좌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최명식 (崔明植.41.구속) 씨가 유령회사인 '미라클 포토닉스' 명의로 당좌를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자 95장 분량의 백지어음책을 교부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민은행 온양지점 차장 전창호 (全昌鎬.42) 씨는 거액의 사채로 증권투자하다 실패하자 9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류를 위조, 고객 16명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해 28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구신당1동 새마을금고 전무 곽건대 (郭健大.50) 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금고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1백26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밖에 사채업자 김용순 (金龍順.64) 씨는 보험사간의 과열경쟁을 이용, D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액의 7~8%를 요구해 9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억3천만원을 받았다가 특경가법에 신설된 저축 관련 부당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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