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책임시공 강화위해 기능공도 공사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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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시 발주공사에 대해 철근을 하나 놓더라도 이름이 영구보존 된다.

서울시는 18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시공회사 ▶현장소장 ▶감리자 ▶감독공무원의 이름만 기록하던 '공사현장 실명제' 를 이날부터 일반 기술자및 기능공까지 포함시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지난 95년 10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에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실명제가 실시됐지만 기능공이나 일반 기술자들은 제외돼 이들에 의한 하자의 경우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물론 앞으로 발주될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기능공들이 시공하는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용접 ▶철골볼트 제작등 분야별로 책임 기능공들의 이름을 적은 가로 90㎝.세로 90㎝ 짜리 '책임시공 안내판' 을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기능공들은 자신의 작업을 마치면 책임감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공회사는 기능공들이 시공한 작업이 끝나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모든 작업내용을 공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 내용을 마이크로필름과 CD롬에 저장해 관리대장과 함께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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