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각하 처분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영상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뒤 고소되는 청소년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가 일부 로펌에 의해 광범위하게 고소당하고 있다”며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기회를 한 차례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지난해 통계는 20세 미만)은 2만3470명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소 대상 중 사안이 가벼운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할 방침이다. 성인범은 초범이라도 기소가 원칙이며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