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청소년 ‘딱 한번 용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검찰청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초범일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각하 처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각하 처분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영상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뒤 고소되는 청소년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가 일부 로펌에 의해 광범위하게 고소당하고 있다”며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기회를 한 차례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지난해 통계는 20세 미만)은 2만3470명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소 대상 중 사안이 가벼운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할 방침이다. 성인범은 초범이라도 기소가 원칙이며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