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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보복출산 관련 범행부인 3명 재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李모 (16.전남함평군.고2 휴학) 양의 성폭행 보복출산 (본지 8월5일자 23면 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유전자감식 결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감식을 한 전남대 법의학팀으로부터 16일 출산 여아의 아버지가 구속된 정선근 (鄭善根.63) 씨인 것으로 통보받았다" 고 말했다.

鄭씨는 그동안 검찰에서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李양이 이미 임신한 이후인 지난 2월 李양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 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로 인해 鄭씨가 지금까지 허위진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며 "마찬가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朴모 (45) 씨등 마을주민 3명의 진술도 거짓일 가능성이 커 이들을 다음주중 재소환,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

李양은 지난 6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동안 鄭씨등 마을주민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 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아이를 낳아 아버지를 가려내겠다" 며 출산했었다.

검찰은 이중 李양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한 鄭씨만 구속하고 극구 부인한 朴씨등 3명은 불구속입건했었다.

광주 =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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