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전화번호로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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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전화결제로 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사이버패스(www.cyberpass.com)가 지난 1일부터 전자정부 민원서류 발급에 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민원서류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때 결제수단으로 전화결제를 선택한 뒤 집 전화번호나 이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다음달의 전화요금 고지서에 '민원서비스 이용료'로 합산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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