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한도 …조종.관제과실 땐 추가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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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항공사고의 원인규명은 안전한 운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사고책임에 따른 배상한도를 가르는 척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는▶괌 아가냐공항의 시설고장과 허술한 관제▶시계 (視界) 불량에 따른 조종사의 고도판단 착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 사망자및 부상자등은 돌발기상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 적용되는 국내 여객운송약관등에 의거한 배상한도 (10만SDR.약 1억3천만원) 와 관계없이 소송 또는 사고책임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배상책임당사자는 기체및 조종사의 사용자인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괌공항 운영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항당국과 미국정부등을 꼽을 수 있다.

◇ 공항당국 관제책임 =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조사결과 공항당국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 (MSAW) 의 이상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다 관제사도 사고기의 정상고도 이탈을 파악하지 못해 근무태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1개월 가까이 자동착륙유도장치 (ILS) 고장등을 방치했던 책임등을 공항당국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 공항시설 고장책임 = 정확한 고장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괌공항 일대 MSAW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고 ILS도 고장나 조사결과에 따라 '제조물 책임원칙' 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제조회사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최근 미국에서 유방 성형수술때 실리콘젤을 삽입해 생긴 부작용에 대해 실리콘젤 제조회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 조종사 과실 = 이번 사고가 조종사 과실등 항공사업자의 중과실로 판명될 경우 대한항공은 피해자의 나이.경력등에 따른 무한책임을 진다.

특히 관제잘못이나 계기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도를 오판해 착륙을 시도한 경우라면 유족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국제협약 한도액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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