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간접자본등에 민자유치 촉진위한 조례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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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남도의 민자유치 사업이 앞으로 한결 원활해 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등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의견수렴을 마친 뒤 의회승인을 거쳐 빠르면 10월중 공포.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이라도 필요할 경우 도가 토지매수.손실보상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진입도로.상하수도.쓰레기처리장등 광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자금이 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장기저리의 외자를 도입해 사업시행자에게 전대 (轉貸)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매년 민자유치에 관한 정책방향.대상및 투자방법.조건등을 명시한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수립.고시, 투자희망자들의 준비를 도와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인.허가등을 일괄처리해주는 민자유치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남도 송영종 (宋英鍾) 민자유치계장은 "민자사업 계획.시행.지원근거등이 조례로 규정됨으로써 민자유치가 한결 원활해지고 특혜시비등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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