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률구조기관,강제추방명령 취소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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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홍콩 = 유상철 특파원]홍콩법률구조기관은 8일 중국본토 출생 홍콩거주 어린이의 강제추방을 규정한 새 이민법에 따라 추방위기에 처한 유엥 니니 (10)에 대한 강제추방명령 취소청구소송을 홍콩 법원에 냈다.

법률구조기관은 소장에서 본토출생으로 현재 홍콩에 거주중인 어린이들을 본토로 강제추방할 것을 규정한 새 이민법 규정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새 이민법은 본토출생 홍콩거주 어린이들의 경우 홍콩거주권을 입증하는 거주자격 증명서를 홍콩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홍콩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중국당국의 승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홍콩거주 본토 어린이들의 홍콩거주권을 박탈하고 있다.

홍콩특구 기본법은 홍콩영주권이 있는 부모를 가진 홍콩바깥 태생 어린이들에 한해 홍콩반환 이후 홍콩거주권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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