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자금.인력등 내부거래 年10억 넘을땐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30대그룹 계열사끼리 부동산등 자산을 싸게 거래하거나 인력을 파견해 도움을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지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당 내부거래만 규제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자금.자산.인력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따라 올 하반기중 30대그룹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중점 규제대상 = 우선 ▶지원해 주는 쪽이 30대그룹 계열사이거나 그룹 오너.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이고▶도움을 받는 쪽은 해당 그룹 계열사나 친인척이 경영하는 친족 독립경영회사 또는 자산.매출액이 2백억원이상 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30대그룹 밖에 있는 재벌 계열사나 중소기업간 내부거래는 경쟁을 심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규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 규제기준 = 지원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계열사에 지원된 몫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경우 연간으로 따져▶1억원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1억~10억원미만은 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가려 사안별로 제재 여부를 가리며▶10억원이상은 부당 내부거래로 전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지원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원성 거래의 총 규모로 제재 여부를 가린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지원액수 기준 1억원미만에 해당) 는 1년간 일별 누적합계로▶자금은 1천억원미만▶자산은 10억원미만▶인력은 1천명미만 등이다.

또 지원액 기준 10억원이상에 해당되는 범위는▶자금 1조원이상▶자산 1백억원이상▶인력 1만명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A그룹이 본사 사무실을 계열사엔 월세로 평당 2백만원에 임대해주면서 다른 회사엔 평당 3백만원에 빌려줄 경우 지원액은 임대료의 차이인 월 1백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려울 때는 월 2백만원인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해당기업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 지원의 범위 = 첨단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직.간접적인 대출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채무보증은 제외된다.

자산거래는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등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시가 (時價)에 비해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인력지원엔 계열사간 파견근무자가 모두 포함된다.

정경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