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회창대표 아들 병역면제 해명' 뒤집기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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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대표의 두아들 병역면제시비는 여당의 기대와는 반대로 확산기미를 보이고 있다.

야권이 4일 새로이 터뜨린 의혹들은 언뜻 봐도 李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만한 소재들이다.

두아들의 병적기록부 곳곳에 드러난 의문들을 열거하며 전날 李대표의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뒤집고 나섰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동시에 제기한 차남 수연 (秀淵) 씨의 병적기록표에 '부모' 로 등재돼 있던 백부모 이회정 (李會正).정경희 (鄭京熙) 씨 부부를 집중 거론하려고 벼르는 중이다.

우선 수연씨의 병적기록표 (그림) 작성 시점인 84년. 이미 8년째 미국시민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李.鄭부부가 '부모' 로 기록됐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지적이다.

기록표 작성 근거가 되는 두아들의 호적등본에는 부모란에 李대표와 한인옥 (韓仁玉) 여사가 등재돼 있고 李.鄭씨는 앞페이지에 별도로 등재돼 있어 병무청측 해명처럼 착오가 발생하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작이란 의혹이 강하다" 는게 군장성 출신인 천용택 (千容宅.국민회의)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회의 오길록 (吳佶錄) 종합민원실장은 "한국국적 포기를 뒤늦게 해 병적기록표 작성 당시에는 호적이 말소되지 않아 착오가 가능했을 것" 이란 신한국당측 해명에 "이민갈 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므로 자동 말소되는게 상례" 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과 자민련 안택수 (安澤秀) 대변인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0년간 이중국적을 가진 李.鄭씨 부부의 비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일제히 공격했다.

"李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한 지난해에 와서야 비로소 국적을 포기했다" "가족관계가 도대체 의문투성이다" 등으로 李대표 가계 (家系) 전체를 들먹였다.

국민회의 千의원과 이성재 (李聖宰) 의원등은 병무청.국방부.종로구청등을 훑어 91년 입대후 체중미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장남 정연 (正淵) 씨의 사례가 '위법' 임을 밝혀냈다고 했다.

국방부령 3백29호에 따라 입대당시 체중 45㎏이었던 그는 무종 (戊種) 대상자 (45~47㎏) 로 매년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 곧바로 면제처분됐다며 병무청측과 '결탁' 가능성을 암시했다.

입대후 신검란에 체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수치인 흉위부분이 기록되지 않고 키와 체중만 기록돼 있는 점도 의문으로 제시했다.

千의원은 "차남의 경우 '특수층 자녀이므로 4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는 李대표의 주장은 거짓" 이라고도 했다.

그 경우 병적기록표 우측상단에 '특 (特)' 이란 날인이 돼있어야 하나 수연씨의 기록표에는 누락돼 있다는 것. 또 90년 입대후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은 신검기록이 모두 누락된 채 '5급' 으로만 돼있는 점도 "있을 수 없다" 고 했다.

이같은 이유들을 들어 "기록표 자체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짙다" 고 주장했다.

각각 자체 진상조사위까지 구성한 양당의 '李대표 몰이' 는 국조권 발동과 청문회 개최 요구로까지 비화되는 중이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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