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1일 학원매출액을 누락시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학원장 장기영 (張基永.55)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張피고인은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양선희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1일 학원매출액을 누락시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학원장 장기영 (張基永.55)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張피고인은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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