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한일어업협상서 배타적어업수역 문제점 거론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협상등을 통해 일본이 태평양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타적어업수역 (EFZ) 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인도는 EEZ나 EFZ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는 유엔해양법 규정에 따라 동해상의 EEZ는 무인도인 독도를 제외하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隱岐諸島) 과의 중간선에서 확정하자는 잠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31일 "일본은 지난 77년 태평양상의 무인도인 오키노도리지마 (沖鳥島).미나미지마 (南島) 등을 중심으로 2백해리 EFZ선을 설정했다" 며 "이는 공해를 EFZ로 만든 명백한 해양법 위반"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일간 EEZ선을 확정하자고 한다" 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당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협상하되 독도가 무인도라는 점을 고려,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제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럴경우 독도 주변수역은 우리 EEZ내에 편입된다.

그는 특히 "영국은 지난달 25일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며 무인도인 로컬섬에서 시작된 2백해리 EFZ를 포기했다" 며 "해양법 비준국가중 무인도를 기점으로 2백해리의 EFZ선을 선포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고 말했다.

◇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과 EFZ (exclusive fishery zone) =94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된뒤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EEZ.그 이전엔 EFZ를 사용해 왔다.

둘 다 연안국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 바다를 활용하기 위한 경계선이다.

다만 EFZ는 조업중심의 어업권만을 인정하는데 반해 EEZ는 주권적 권리를 인정, 권역내에서 수산.광물.에너지등 해양자원의 탐사.개발.이용.보존은 물론 인공섬까지 설치할 수 있다.

최상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