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金英植부장판사) 는 19일 경찰서앞 항의시위중 경관을 폭행한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등) 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尹모 (32) 피고인에게 "죄질이 무겁다" 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한채 농성을 벌였고 진압 경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벌금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尹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집회도중 연행된 전국연합 회원 면회등을 요구하며 은평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전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