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앞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한 공과금외에 공과금에 준하는 다른 지출에 대해서도 손비 (損費)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在華재판관) 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등 14개 보험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법인세 산정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과금에 대해서만 손비처리하는 법인세법은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보증기금'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과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