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입원비 1억여원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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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흡인성 폐렴을 앓는 배씨는 2007년 6월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쓰러진 뒤 1년 반 이상 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턴 특실에서 지내고 있다. 아산병원은 배씨가 불어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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