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상동 주민, 유선방송료 8억 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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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가 무슨 배짱으로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부천시원미구중.상동 7천2백여세대 주민들은 중동신도시 조성당시 부천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TV수신료외에 별도로 유선방송료를 부담하는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부천 TV난시청 대책위원회(위원장 韓相雲.54.경기도의회의원)'를 구성한데 이어 7일 유선방송수신료 반환청구소송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기했다.韓위원장등은 소장에서 부천시가 중동신도시에 수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이로인한 전파방해가 예상되는데도 이에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않아 구시가지 주민들이 별도로 유선방송시설 설치와 수신료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91년6월부터 96년5월까지 낸 유선방송 수신료 8억33만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중동신도시를 조성한 부천시.토지공사.주택공사등에 방송수신및 TV수신장애 해소대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韓위원장은“공시청안테나.유선방송망.중계유선망중 한가지를 선택,하루빨리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며“인근 송내.심곡동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천시는“판결결과를 지켜본 뒤 중동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등과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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