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관리업체 선정 수뢰 통산부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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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과 통상산업부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부장검사)는 8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알선업자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과 1천5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통상산업부 행정담당관 박주태(朴柱泰.48)부이사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외국인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협중앙회 외국인 연수협력단 직원 朴모.李모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배석영(裵錫瑩.53)씨등 외국인 인력알선업체 대표 6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朴부이사관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진흥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알선 브로커인 金모씨로부터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의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차례에 결쳐 모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朴부이사관은 또 金씨로부터 57차례에 걸쳐 일식집등에서 1천5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金씨는 95년부터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운영권을 배정받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등의 송출업체와 계약하고 중소기협중앙회에 서울사무소 지정신청을 냈으나 자격미달로 탈락하자 朴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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