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개 피해 의원 부인이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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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강남구자곡동에 사는 주부 全모씨는 8일 이웃집 개가 짖어대는 소리와 냄새로 인해 고통을 당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옆집에 사는 李모씨를 상대로 개사육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全씨의 갈등은 지난해 5월 李씨 가족이 도사견.독일산 셰퍼드등 모두 7마리의 개를 데리고 옆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들을 가둬놓는 철제 축사가 우리집 안방과 불과 8 거리에 설치돼 집안에서 조금만 인기척이 나도 개들이 크게 짖어댄다.매일같이 짖어대는 소리 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모가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全씨의 주장. 또“대학입시 준비중인 고교 2년생 아들이 시끄러워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全씨 가족은 또 개털과 개 냄새도 골칫거리여서“집에서 늘 코를 막고 살아야 하고,개들이 털을 가는 여름철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래서 李씨 가족에게 개 축사를 반대편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허사였다는 것이다.

全씨는 신청서에서“우리나라 민법에는 매연.액체.유향.진동,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개사육을 금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安모의원의 부인인 全씨는 지난달“개 때문에 당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李씨는 이사온 날로부터 4백70일동안 매일 5만원씩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생활방해 금지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놓은 상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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