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원 가혹행위 진상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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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선포한 뒤 영해침범 혐의로 우리어선을 나포하면서 우리선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일본에 억류됐다 돌아온 선원들이 우리경찰에게 일본 해상보안청직원들이 가스총을 쏘며 수갑을 채운채 발길질하고 지휘봉으로 구타해 일부는 크게 다쳤다는 진술을 했다.

양국이 맺은 어업협정에 따라 공해상에서 적법하게 조업하고 있던 우리어선을 나포한 것도 주권침해 행위인데 여기다 인권유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정부는 이의 진상을 밝혀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를 포함해 재발방지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리 선박.선원억류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물론 직선기선 선포문제가 일본의 주권행위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우리와 맺은 어업협정이 버젓이 살아 있고,이 문제는 독도문제와 다 연관이 있는만큼 우리가 위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선박억류만 하더라도 우리정부는 이를 감추려 하다 수산업회보지에 실림으로써 공개됐다.

우리어선이 나포됐으면 당연히 우리 영사(領事)가 현지에 나가 정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이들이 돌아온 뒤에야 가혹행위가 밝혀졌고,그나마 외무부에서는 아직 진상확인이 안된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다니 답답하다.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영해침범을 내세워 계속 우리어선을 나포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물론 우리 어선들에 대해 이 해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간단한데 이럴 경우 일본의 직선기선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그렇다고 방치할 경우는 우리 어선만 계속 피해를 보는 딜레마가 있다.그러나 양국의 어업협정이 아직 유효한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협상기간중에는 일본이 강제력의 사용을 중지하고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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