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고래 불법거래국'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게 됐다.환경부는 지난 5월 부산.울산.포항등에서 판매되던 고래고기 샘플 18점의 유전자 감식을 미국 남서부수산과학센터에 의뢰한 결과 국내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유전자 감식에서는 종명(種名)과 서식지가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들은 94~96년 국내 유통 고래고기의 DNA를 비공식적으로 분석,샘플 47점 가운데 6점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래 불법거래 국가가 아님을 공인받게 된 셈. 이번에 확인된 종명은 ▶북태평양 밍크고래 ▶돌고래 ▶태평양 흰돌고래 ▶범고래부치▶무라치▶큰코돌고래 ▶코퍼스등.샘플중 11점이 분석의뢰된 북태평양 밍크고래는 상업 목적을 위한 국제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