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거래국 오명 벗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우리나라가'고래 불법거래국'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게 됐다.환경부는 지난 5월 부산.울산.포항등에서 판매되던 고래고기 샘플 18점의 유전자 감식을 미국 남서부수산과학센터에 의뢰한 결과 국내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유전자 감식에서는 종명(種名)과 서식지가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들은 94~96년 국내 유통 고래고기의 DNA를 비공식적으로 분석,샘플 47점 가운데 6점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래 불법거래 국가가 아님을 공인받게 된 셈. 이번에 확인된 종명은 ▶북태평양 밍크고래 ▶돌고래 ▶태평양 흰돌고래 ▶범고래부치▶무라치▶큰코돌고래 ▶코퍼스등.샘플중 11점이 분석의뢰된 북태평양 밍크고래는 상업 목적을 위한 국제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윤석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