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소주 판매한 슈퍼주인 첫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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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가게주인이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서울강동구천호동 H슈퍼마켓 주인 金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金씨는 2일 오후8시쯤 미성년자인 黃모(17.서울강동구암사동)군에게 2홉들이 소주 10병을 6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金씨는 경찰에서“미성년자인줄은 알았지만 예전처럼 무심코 술을 팔았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술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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