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도 수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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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사들이 잇따라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21일부터 지점 창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은 이와 함께 현물(주권) 출고 수수료를 종목당 5000원에서 계좌당 3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증권도 오는 14일부터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신설해 일반 고객이 영업점에서 청약할 때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특별우대 고객과 온라인 이용고객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대증권은 또 일반 고객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우증권은 지난 4월부터 일반고객들에게 2000원의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 상장주를 투기적으로 사들이는 공모주 꾼을 줄이고 온라인 이용고객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들은 보다 많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증권사는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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