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정해진 시간외에 버리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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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0일 오후4시 서울종로구종로3가 서울극장앞 959번 버스정류장. 10여분동안 버스를 기다리던 주부 김순임(金淳任.38.서울강동구둔촌동)씨는 정류장안내판 밑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제대로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인근 상가나 음식점등에서 버린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비롯,쌀가마니 크기의 부대와 10여개의 작은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쓰레기 주변엔 음식찌꺼기에서 나온 오물등이 흥건해 썩는 냄새는 물론 보기조차 역겹다.

환경미화원 金모(63)씨는“오전2~4시쯤 쓰레기를 수거한뒤 아침에 주택가 동네를 둘러보면 오전10시쯤부터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해 거의 집집마다 하루종일 쓰레기봉투가 나와있다”며“해진 뒤에 쓰레기를 내다놔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짝수일 또는 홀수일의 일몰후~오전6시까지,가로변 상가지역은 일몰후에만 쓰레기를 배출토록 정해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이처럼 자기 집 앞이나 도로변에 아무때나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가 단독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대해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하고 그 시간외에 쓰레기를 무단배출할 경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7월 한달동안 주민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이에따라 8월부터는 정시배출을 위반할 경우 종로.중.성동.광진.중랑.노원.서대문.마포.강서.구로.송파구등 11개구 주민들은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북.용산구등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14개 자치구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를 정시배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해 1회 적발때 5만원,2회 7만원,3회 10만원등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란.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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