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부터 등록금 반환 의무화 - 수업일수 절반경과前 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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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2학기부터 학기 수업일수의 절반이 지나기전에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 학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무조건 등록금의 절반~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또 98학년도 대학 합격생은 다른 대학 합격증이 없더라도 등록후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현행 학교수업료및 입학금 규칙이 학생.학부모에게 불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학생 위주로 개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규칙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하지않고 질병.사망.천재지변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다 일부 대학은 입시요강에'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환사유중에는'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가 명시된다.

반환금액은 ▶당해학기 개시일(신.편입생은 입학일)전은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원칙이나 학교가 반환기일을 학기시작일등 별도로 정했을 때는 10% 공제 ▶수업일수 3분의1 경과전은 수업료의 3분의2 ▶수업일수 3분의1~2분의1 경과전은 수업료의 50%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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