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 담합입찰 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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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鮮于泳 부장검사)는 9일 서울시 수도사업소등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담합입찰,낙찰받은뒤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건설업법위반등)로 D건설 대표 김창호(金昌鎬.43)씨등 건설회사 대표 3명을 구속하고 B엔지니어링 대표 兪모(53)씨등 7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담합입찰을 눈감아주는등의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북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 이종호(李鍾昊.36)씨등 서울시 소속 공무원 4명을 구속하고 崔모(60)씨등 2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김창호씨는 지난해 6월초 張모(40)씨등 20여명의 건설업자로부터 1백여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를 1억1백여만원에 낙찰받는등 올 4월까지 38건 2백억원대의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건설업자들은 서울시 수도사업소.건설관리사업소등이 지난해 발주한 67건 4백억원대의 공사 입찰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면서 담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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