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불법건축 일제단속 - 고양시, 4가구 이내 규정 어기고 마구 늘려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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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양시일산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불법증설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자 해당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일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담공무원 8명으로 단속반 2개팀을 구성,대화동.일산동등 신도시내 2천9백여필지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 각종 불법건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4가구까지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축제한규정을 어기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5~6가구 이상으로 늘려 임대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는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자 상가를 불법으로 2가구로 늘려 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또 3층으로 제한된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을 어기고 지붕에 방을 얹어 가구수를 늘려 임대한 경우도 단속한다.

구는 적발된 가구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관련,건축주들은“단독주택 1층에 허가된 상가가 지나치게 많아 상가를 개조해 일반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이 경우 두가구로 나눠 소규모로 분양해야만 수요자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산구 관계자는“일산신도시의 도시가스,상.하수도,쓰레기처리시설등은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돼 당초 규정대로 4가구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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