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김기섭씨 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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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피고인 김현철은 가.1993년 5월께 김덕영으로부터“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서울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금 6천만원을 교부받는등 1996년 1월께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금 12억원을 교부받는 한편,신한투금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95년 4월초순께 롯데호텔 34층 객실에서 김덕영으로부터“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와줘 고맙고 앞으로도 잘 돌봐달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동인으로부터 금 3억원을 교부받는등 모두 15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1993년 3월께 서울종로구중학동 미진빌딩 5층'광화문 사무실'등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호건설㈜ 부사장 이성호로부터“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우리회사가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6회에 걸쳐 합계 17억2천4백20만9천3백70원을 수수하고, 다.⑴1994년 5월 하순께 김기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돈 50억원을 조동만이 대주주로 있는 ㈜씨엠기업에 은닉시키게 하고 이자 명목으로 받은 3억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1억4천6백21만6천원을 포탈하는등 1995년도 1년간 증여세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2억5천8백21만6천원을 포탈하고,⑵1995년 6월께 곽인환.신영환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 11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금 8억77만3천7백30원과 도서출판 고려원으로부터“하고 싶은 이야기,듣고 싶은 이야기”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로 교부받은 금 9백75만원의 기타소득등 1996년도 1년간 증여세및 종합소득세 합계금 7억8천1백71만3천5백원을 포탈했음. 2.피고인 김기섭은 1993년 5월초순께 서울 신라호텔 객실에서 이성호로부터“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억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해 8월초순께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5천만원을 교부받는등 합계 1억5천만원을 수수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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