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이용하면 처벌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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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대법관)는 4일 사조직 활동 금지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의견중에는 지정기탁금 복수정당 지정 의무화 규정을 신설,정치자금은 2개 이상의 정당을 지정하되 만일 1개만 지정하면 30%는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다른 정당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선관위는 법인의 경우 아예 후원회 가입은 물론 기탁금등 모든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대신 법인세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정당발전기금으로 일괄납부토록 한뒤 정당에 배분하자는 별도의 개정의견도 제시했다. 〈관계기사 4면〉 선관위는 또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해 처벌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견도 제시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정당의 전년도 당비 모금액이 지급될 국고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당비 모금액 만큼만 지급하는 연계제도도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선관위는 정당이나 개인연설회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옥내 개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조직의 정의를'연구소.후원회.향우회.동창회.산악회.조기축구회등 동호인 모임과 특정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으로 명문화해 활동을 단속키로 했으며 위반할 경우 이를 이용한 후보까지 처벌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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