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借名지분 13% 실명전환 증권감독원에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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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동방의 대주주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분산시켜 놓았던 자신의 지분을 실명전환했다고 증권당국에 보고했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방의 대주주인 김용대씨는 처남등의 명의로 위장분산시켜 놓았던 26만1천2백3주(13.06%)를 지난 26,27일 이틀동안 실명전환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후 변동된 지분내역을 보고해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지분은 종전 13.14%에서 26.20%로 높아졌다.김씨는 지난 81년과 94년 2회에 걸쳐 처남과 친인척 8명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지분을 숨겨놨었다.

육상운수업체인 동방의 지분보유현황은 金씨의 처 정양희씨 3.28%,사위 이재관씨 0.81%등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35.28%를 가지고 있다.한편 세무당국은 올부터 내년말까지 2년동안 위장분산지분을 실명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99년부터는 실명전환지분에 대해 증여세등을 매길 계획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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