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적용 범위 넓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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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종전의 25배까지 늘어난다. 또 부당거래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통합하면서 제재 강도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내부자’의 범위는 기존의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로 바뀐다. 모기업의 경영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과 같은 중요 계약의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진행 중인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진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또 기업의 대주주 등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친인척에게 흘려 공시 이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것도 처벌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기업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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