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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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그동안 억제돼 온 현대전자 이천 반도체공장의 증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이로 인해 수도권지역에서의 반도체공장 증설이 이미 허용된 삼성전자.아남산업등과 함께 현대도 반도체증설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회의에서 현대측이 증설용지로 확보한 10만평(수도권 자연보전지역)의 부지중 1만8천평에 대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다.이같은 증설허용은 94년부터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제한받아 온 이래 처음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등과 협의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현재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자연보전지역내에서도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을 줄인다는 조건 아래 6만평방(1만8천평)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 그러나 현대의 나머지 8만여평에 대한 증설허용 여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있을,환경부가 제출한 상수원수질보호특별법의 심의를 지켜본 뒤 논의키로 했다.현대측은 이번에 반도체공장 1개동을 지을 수 있는 1만8천평에 대한 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일단 내년 3월 2백56메가D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현대를 비롯해 ㈜실트론.듀퐁포토마스크등 3개사로 향후 이 지역내의 공장 신.증설 추가허용 여부도 주목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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